아이들의 첫걸음 새로운 마음을 다 잡는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새학기가 시작된 만큼 부모님들은 아이들 안전에 관심이 집중 될 것이라 생각한다. 쉽고 간편하게 아이들의 안전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문 등 사전등록이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이란 8세미만·치매환자·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지문 및 사진을 등록하여 실종예방 및 실종자 신속발견을 말하는 것으로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등록하게 되면 전국 경찰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소풍가거나 부모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나들이 갈 경우 안심하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의 지문등록이 가능한 시기가 언제 인지 등록 시기 권장 사항으로는 36개월 미만 아이들은 지문이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각 지구대·파출소에서는 미아신고 출동을 나간 경우 아이들이 낯선 환경으로 울거나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부모님 성함, 주소 등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지구대·파출소로 데려와 아이의 지문으로 검색하여 지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보호자의 연락처도 같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30분안에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등록하고 싶어도 직장으로 인해 또는 경찰서가 먼 거리에 있는 경우 등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태안경찰서에서는 안면도에서부터 시작해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면서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원활한 등록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에 먼저 부모님들의 서명 및 연락처 등을 기입할 수 있는 신청서를 배부 한 후 방문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간편하게 사전등록 할 수 있다.

이나라 순경<태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