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가 68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 2월 12일부터 사이버선거전담반을 편성, 불법선거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최근 포털·SNS 등 온라인상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란 외관상 언론사 기사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언론의 보도가 아니면서 언론보도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를 사용하고, 주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거짓인 것을 인식하고 만든 뉴스를 말한다. 가짜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실제 기사로 착각하기 쉬워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SNS 등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고, 처음부터 작성될 때부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다는 점이다.

특히 선거 등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왜곡 또는 조작해 대부분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또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져 유포되며, 사실의 진위여부와 무관하게 여론으로 확산 및 선거결과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컨대 가짜뉴스가 국외에서는 2016년 미 대선에서는 '프란체스코 교황 트럼프 지지 발표' '힐러리, 국제 테러단체에 무기 판매 ' 식의 가짜뉴스가 트럼프 당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2017년 대선 당시 가짜뉴스들이 대거 생성, SNS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중점 단속 대상을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 및 선관위·각 정당 홈페이지 해킹, DDoS 공격 등 '선거방해행위'로 선정해 불법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통해 공명선거를 확립하고자 한다.

후보자를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2항(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

시민들은 기사 출처와 작성자를 명확히 확인해 진위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SNS에 공유하지 말아야 하고, 통계와 같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가짜뉴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짜 뉴스임을 알면서 유포하는 중간 유포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강성민 경사<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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