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지속가능한 주꾸미 자원 보전을 위해 주꾸미 어획금지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어획을 금지한다.

이는 산란 직전 주꾸미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한 수산자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기간 주꾸미를 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천군 해양수산과는 어업인, 낚시어선 등과 함께 레저보트를 이용하는 낚시객들에게 주꾸미 금어기를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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