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하고 점검을 대행해주는 업체에 의뢰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 관계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열·연기감지기 측정기, 방수압력측정계 등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소방서 예방안전과(043-740-7062)로 문의하면 된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관계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관심 있는 관계자들은 소방서에 방문해 점검기구 사용방법 등을 안내받고, 직접 점검을 실시해 자율안전관리와 비용 절감 등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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