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도입 시행하는 갈등 사전진단제는 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및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는 충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언론 보도, 이해관계인 수 등 공공갈등 진단표에 따라 자체 진단을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공갈등을 1~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게 된다. 1~2등급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선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공공갈등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미연에 공공갈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갈등경보제는 민원·집회 동향, 언론과 지역여론 등을 통합 분석해 갈등 확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별, 갈등 징후 정도에 따라 관심단계, 예비경보, 갈등경보 3단계로 발령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