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로,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시·군 토지 담당 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한다.
현장상담제는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거쳐 상담하는 제도로, 전화와 방문 상담을 병행하며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 제출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주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제를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돕기로 했다”며 “상담제에 대한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