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18일 한 시민단체가 전교조를 비방한 것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17일 심의보 전 충청대 교수를 충북좋은교육감으로 추대하며 ‘전교조가 망친 충북지역의 교육을 바로 세우는 적임자’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매우 유감”이라며 “악의적 의도, 추상적인 판단을 언론에 공표해 전교조를 비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조합원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오늘 검찰에 해당 관계자를 고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