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것은 선거의 알 권리와 공정성 등을 해할 수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3일 청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붙은 19대 대선 후보 벽보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및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설치를 방해·훼손·철거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