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찢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것은 선거의 알 권리와 공정성 등을 해할 수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3일 청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붙은 19대 대선 후보 벽보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및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설치를 방해·훼손·철거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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