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발령요건과 동일하게 오후 5시 기준 대전지역 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00~16시) 평균 51㎍/㎥이상이고 다음날 51㎍/㎥ 이상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되며 다음날 오전 0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시·구, 사업소 및 산하기관(공사·공단 포함)은 필수 참여 대상이며 시교육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대전지역 소재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과 대전열병합발전 등 대형 민간사업장(굴뚝자동측정기 설치)는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분야별 조치사항으로 수송 분야는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 주요 도로 및 인구밀집지역의 노면청소차 운영 확대와 매연 특별단속 및 터미널 등 주요지역에서의 공회전이 금지된다.

공공기관 차량2부제는 소속직원 및 관용차량의 끝번호가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하게 된다.

민간차량은 자율적으로 2부제에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분야는 공공소각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운영 대형사업장의 조업시간이 단축되며, 민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1-3종)에도 조업시간 단축이 권고된다.

시는 내부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미세먼지 중 86%가 수송 분야에 기인하고 있어 비상저감조치의 단기대책에 더해 전기차 보급(4000대), 전기이륜차 보급(1000대), 노후차량 저감사업(1만대)의 지속 추진으로 2020년까지 유럽(파리)수준인 18㎍/㎥까지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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