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조상 땅 찾아드리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아드리기'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으로 조상님의 토지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특히, 조상 땅 찾기는 토지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어 불법 부당한 행위자로부터 재산권보호와 토지의 존재여부를 몰라 누락될 수 있는 재산상속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망자의 숨은 땅을 찾고 싶은 경우 제적등본(2007. 12. 31.이전 사망자),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2008. 1. 1.이후 사망자), 신청자 신분증을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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