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난 1월 18일 나 군수 사건을 접수해 3개월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나 군수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상소심 판결과 함께 결정한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A 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나 군수가 지난해 3월 기자회견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추가 기소했다. 나 군수는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