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관저지점 신설 추진…지역농협과 원만히 합의 못해

NH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 대전 관저지점 신설에 남대전농협이 반발에 나섰다. 농협은행 대전영업본부는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내달 신규점포 개설을 목표로 추진중 관할 지역농협과의 원만한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남대전농협은 농협은행이 무리한 점포개설 추진으로 합의 절차들을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어 해당 지역농협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 남대전농협은 23일 대전 ICC호텔에서 전국 농·축협직원들이 모여 진행되는 '2018 상생 컨퍼런스'에 임직원과 조합원 50여명이 행사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남대전농협 제공
남대전농협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NH농협은행이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설하려는 곳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농협의 양해를 구하고 서로 합의하에 신규점포를 개설하는 것이 관례”라며 “남대전농협은 2011년부터 NH농협은행이 입점하려고 하는 곳에 불과 600m 인근에 이미 금융점포와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점포 승인을 받기위해 의도적으로 남대전농협에서 금융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누락 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NH농협은행은 올해 대전지역에서 영업 중인 두 곳의 점포를 통·폐합할 예정인 반면 관저지구에 신규점포 개설을 추진한다.

이에대해 농협은행 대전영업본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지속적으로 농협은행 입점에 대한 민원이 있어온 터라 2015년부터 지점개설과 관련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라며 “점포를 낼때 거리간격 규정인 400m 이상이라 문제가 없고 펀드·외환·투자·정책자금지원·기업대출 등 업무상 겹치는 부분이 없어 점주권역의 침해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남대전농협은 대전 ICC호텔에서 전국 1000여명의 농·축협직원들이 모여 진행되는 '2018년 상생 컨퍼런스'에 임직원과 조합원 50여명이 행사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하고 이날 참석하는 김병원 중앙회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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