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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법무부 협의후 답변”

남궁영 충남지사 권한대행은 23일 “유엔(UN) 측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자료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남궁 권한대행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UN 측에서 요구한 자료는 현재 상황보다는 이에 대해 어떻게 향후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관련 자료를 작성 중에 있으며 60일 이내에 답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0일 UN으로부터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의견서 등 자료를 요구받았으며 60일 이내 전달하기로 했다.

UN의 요구에 대한 최종 창구가 될 외교부와 법무부는 현재 자료 취합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료를 요구한 UN 측과 외교부, 법무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UN을 시작으로 국제 공조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자료를 요구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UN의) 제스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일 충남도의회 재의결를 통해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 뒤 16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도의회는 아직까지 충남인권조례 페지안을 공표하지 않은 상태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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