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실규명 위해 의뢰”… 토지 확보 안된 업체 공사 인가

대전시가 대덕구 신일동 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10여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23일 "신일동 물류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5년 5월 한 물류회사가 대덕구 신일동 일대 2만 8841㎡ 부지에 물류 터미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지만 당시 이 물류회사는 사업 대상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업 대상 토지도 없이 공사하도록 인가를 받은 셈이다.

대전시 고시로 공사시행 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물류회사는 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확보했다.

토지 수용이란 공공사업에 한해 토지소유주와 보상금 이견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할 때 토지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의 경우 합의 보상 방식으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공사 인가를 받을 수 있고 인가를 받아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토지를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일부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황"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