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450여개 간판·현수막 업체를 대상으로 간판 및 현수막 제조 시 도로명주소를 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5년차를 맞아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과 실생활 사용도 향상을 위해서다.

간판이나 현수막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면, 업소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도로명주소 홍보 효과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 상가 리모델링 시 건물번호판 훼손·멸실 사례가 있는데, 간판 등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면 건물번호판이 멸실되더라도 상가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피부로 접하며,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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