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광역지자체 시범운영 추진, 市,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 선행
‘국가 재정부담·수사권 인정’ 핵심, 제주도 자치경찰제 단점 보완 발전
세종-제주 토론회서 도입쟁점 논의

<속보>=세종시가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준비작업에 본격 나섰다.

<1월 11일·2월 20일자 12면>

정부 방침 수행이 아닌 단독적이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안 설정과 함께 자치분권 롤모델 등극을 노린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상반기 운영계획 마련, 내년 서울, 세종 등 광역 지자체 시범 운영 등으로 요약된다.

세종시가 이틈을 노린다. 시는 실질적 행정수도 특수성이 가미된 세종형 자치경찰제 기본 구상을 극대화시키면서, 재정적 부담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는 안을 최적안으로 앞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자치경찰 모델안에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선행하겠다는 게 시 구상이다.

서울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달성, 주민체감 치안서비스 증대 등 큰틀의 자치경찰 기본원칙을 4개 핵심과제로 풀어냈다. 또 6개 세부과제로 짜여진 ‘바람직한 서울시 자치경찰 모델(안)’을 내놨다. 기본원칙 세부과제는 △지방경찰청 이하 자치경찰로 이관 △광역단위 도입 원칙 자치경찰사무 △예외 국가사무 △자치경찰 수사권 부여 중립성을 확보한 '경찰위원회'에 의한 경찰기관 통제 지방공무원 △기존 국가예산 활용후 지방세 등 인상으로 짜여졌다.

서울시 자치경찰 모델(안)은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일원화 △예외적으로 국가경찰 사무 인정 △자치경찰의 수사권 인정 △시·도 경찰위원회의 통제 △기존 국가 경찰예산 활용 등으로 구분된다. 시는 서울시 모델안을 지자체 재정부담과 함께 일반 범죄 수사권이 없는 제주도 자치경찰제 사례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해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재정부담 해소안을 서울시 모델안의 최대 매력 요소로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제주 자치경찰은 일반 범죄 수사권이 없어 무늬만 경찰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경찰에서 이관된 인건비와 운영비 외 지원이 없어 지자체 재정 부담도 크다”면서 “서울시는 기본원칙에서 ‘자치경찰 기능 이양은 재정 이양과 함께 이뤄져야 하고, 지방에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원칙적으로 서울시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1년 예산 4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60%를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제주도 자치경찰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흐름 속,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 세종분과위는 3일 세종시청에서 ‘세종형 자치경찰제 도입 토론회’를 열고, 세종시 자치경찰제 도입 쟁점과 대책을 어루만졌다. 이 자리에는 나승권 제주자치경찰단장, 김성희 경찰청 연구발전과장,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영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이 참석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서울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 세종형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선 제주도 자치경찰 개선 과제부터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안 검토까지 심도있는 대화가 오갔다. 세종 경찰서 1급소 승격문제, 서울시 제시안과 경찰개혁위 제시안도 살폈다. 재정부담 문제, 자치단체에 국가경찰 권한을 어느 정도 이양하는 것이 적절할지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지자체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는 제도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시범도입 전 단계에서 무산됐고, 이명박 정부 역시 도입 논의를 진행하다 도입문턱에서 결렬됐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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