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16일 산림조합의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작업인부를 부풀려 부당하게 인건비를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3)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제출한 타인 명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금융계좌를 개설해준 B(28) 씨 등 조합 직원 2명을 사문서위조와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7명은 지난해 4∼5월 영동군 황간·용산면 일원에서 진행된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면서 C 씨 등 7명이 함께 작업한 것처럼 신분증을 제출해 17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C 씨 등에게 위임장 없이 금융계좌를 개설해준 혐의다.

경찰은 A 씨 등이 조합 측이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작업자를 부풀렸고, 부당하게 타낸 돈은 나눠 가졌다고 설명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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