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중 숨진 아기 소화전에 방치' 스무살 엄마 집유 2년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자신이 낳은 아기가 숨지자 8일간 아파트 소화전 등에 방치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6일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빈 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빈 판사는 "피고인이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청주시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낳았으나 숨지자 욕조와 소화전에 8일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이 애초 A씨에게 적용한 과실치사 혐의를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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