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 완화로 대상 늘어…일각 ‘자녀수 우대’ 불만
결혼 횟수와도 무관…“본래 특별공급 취지 퇴색 우려”

슬라이드뉴스2-신혼부부 특별공급.jpg
▲ 사진 = 충청투데이 DB
#1. 신혼부부 3년차 가장 A(35·대전 서구) 씨는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을 앞두고 긴장과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확대됐지만 당첨의 기준이 ‘자녀 수’라는 점이 불안감을 쌓게 하는 것이다. 그는 “1~3년차 신혼부부가 ‘자녀 수’에서 어떻게 청약 점수를 쌓느냐”며 “본래 특별공급의 취지와는 다른 것 같아 내집마련의 꿈은 멀어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2. 공인중개사 B씨 또한 도안호수공원 3블럭에 대한 수요자들의 상담 문의전화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그는 “신혼부부로 추정되는 수요층마다 당첨을 높일 수 있는 자격을 묻지만, 애매한 조건완화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배려책이 역풍을 맞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며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비율을 늘렸지만.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규정 탓에 대상 수요층이 혼선을 빚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비율을 국민주택은 기존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했다. 더불어 혼인 기간 5년 이내인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자녀부부까지 자격을 확대하고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도 완화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제한이 100%에서 120%로 변경했다.

이처럼 혼인 기간을 7년까지 확대하고 공급 순위를 자녀 유무로 결정하면서 '다자녀 부모'가 유리한 상황에 놓이자 결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진짜'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질 수 있다는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 기존에는 혼인 기간 3년 이내를 1순위, 혼인 기간 3년 초과 경우 2순위가 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가 2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초혼'과 '재혼'에 대한 기준도 없어 초혼 신혼부부 대상자들에게는 악조건인 실정이다.
결혼의 횟수와는 무관하게 '재혼', '삼혼' 등도 '신혼부부'로 인정하면서 청약이 가능한 대상 수요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청약자 본인이나 청약자의 배우자 자녀 모두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같다면 인정(입양자녀 포함)받을 수 있어 초혼 신혼부부들이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안은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진짜'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없다면 분양을 앞둔 도안호수공원 3블럭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은 예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분양인 도안호수공원 3블럭의 경우 85㎡ 이하 세대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총 398세대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