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빙서류 요구 불구…대포통장 지역 유통 활발 애꿎은 소비자들만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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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은행권은 대포통장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통장개설시 각종 개인 서류 및 발급 조건을 강화하면서 통장개설이 까다로워졌지만 정작 대포통장은 지역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23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지점에서 신규통장을 개설할 때 요구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

급여계좌가 목적이라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이 요구되며 법인 통장을 개설하려면 물품공급계약서, 재무재표,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각종 모임 계좌의 경우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문제는 금융피해 최소화 목적으로 도입된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가 정작 대포통장은 근절하지 못하고 애꿎은 금융소비자의 불편만 가중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대전지역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405개좌를 개설해 통장을 팔아넘기는 등 대포통장 유통 사례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들 조직은 개인이 통장을 개설하는 절차가 까다롭게 바뀌자 비교적 여러 개의 통장 개설이 쉬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러 온 고객들이 느끼는 불쾌감은 상당하다.

대전지역 직장인 김모(27)씨는 "단순한 입출금통장 하나도 이렇게 까다로운 것은 아무리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차원이라지만 정도가 심하다"며 “업무를 보러 직접 은행까지와서 필요서류를 정확히 모른다는 이유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했다”고 통장개설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이러한 기준들은 각 은행 지점마다 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어 혼란이 가중된다. 어떤 지점에 갔을 때는 개설되고, 다른 지점에 갔을 때는 개설되지 않아 일관성이 없어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지시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출조건이 걸린 한도계좌 개설에는 별다른 구비서류가 없어 증빙이 어려우신분들을 한도계좌 개설을 권한다”며 "통장 개설이 거부된 고객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강하게 항의를 하는 일도 있지만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증빙서류를 준비하기 어렵거나 소득이 없어도 개설할 수 있으나 하루 인출 및 이체 한도가 최대 1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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