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최 전 도의원을 돕고자 상품권 배포 행위에 가담한 지인 A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최 전 도의원과 A 씨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의도로 10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다른 용도로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자수한 C 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상품권과 물품을 받은 음성지역 유권자 78명 가운데 선거 관련 대가성을 인정한 23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전 도의원 등이 음성 지역 농촌지도자회의 참석자들과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결과 최 전 의원은 A 씨에게 상품권 620만원 어치를 교부하고, 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 상당을 직접 전달한 혐의다. A 씨는 상품권 420만원 상당을 유권자 38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 전 도의원은 6.13 지방선거 음성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