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군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50대 브로커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빈태욱 판사)는 2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산단 관련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군의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을 풀려났고 실형선고로 다시 재수감됐다. A 씨는 2016년 7월 산단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진천군의원 B(68) 씨에게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정당인 C(51) 씨를 통해 진천군수에게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A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C 씨는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