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해 6·1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후보를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6시20분경 청주시 흥덕구 신봉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청주시의원 후보 B(43) 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한 A 씨는 B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홍보 피켓 등을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술이 깨지 않아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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