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지난 25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LH 자체사업으로 추진될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정비계획이 통과됐지만 공동주택 층수 제한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시경관 개선 및 공동주택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대동2구역은 대동 148-89번지 일원 10만 7320㎡를 재개발해 공동주택 12개동 1886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행에 어려움을 겪다 2011년에 LH가 사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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