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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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270억 지원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2만2천여명을 선정, 다음 달부터 모두 270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지자체에서 조사한 기준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했다.

고교 학비 63억원, 고교 급식비(중식, 석식) 72억원, 고교 교과서비 4억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90억원,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 통신비) 21억원, 현장체험학습비 14억원, 교복구매비 6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번 교육비 지원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을 신청하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선정되면 초·중 학생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고등학생은 자유수강권과 학비, 급식비(중식비)를 각각 지원받는다.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탈락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 이의신청 소득 재조사 결과 교육비별 지원 범위에 해당하면 교육비 신청일로부터 교육비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시기를 놓쳐 교육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학기 중에라도 교육비를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비를 신청한 월로 부터 지원받는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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