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5개소를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법 규정을 위반하는 중점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5개소 중에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중대 위반 업소도 포함됐다.

시는 적발 업체를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중대위반 업소는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손권배 시 환경녹지국장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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