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단체장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선거 후 취임까지 불과 보름여의 시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중에 전임자로부터 단체장직을 승계 받아야 한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각 실과의 현황파악, 공약점검 등 업무량이 워낙 방대해 짧은 기간 동안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은 인수인계를 원활히 하기위해 미리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편의제공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과거의 경우를 보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곳도 있고 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하는 곳도 있다. 인수위원 수도 제각각이다. 민선 6기 때 단체장 교체지역 106곳 중 61곳이 인수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원 수를 보면 제주도는 100명이 넘는 반면 전북은 5명에 불과했다. 중요한 건 인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다. 그 취지가 원활한 인수인계에 있다면 활동범위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나선 곤란하다.
인수위원회 구성은 철저히 실무 위주로 꾸려야 한다. 누구누구가 인수위원회에 참여할 것이라는 등 벌써부터 소문이 무성하다. 인수위원회 참여위원이 줄곧 집행부 요직에 등용돼온 터라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도를 벗어난 인사로 조직의 안정을 흩트리는 일은 없어야겠다. 인수위원회가 점령군 행사를 해서도 안 된다. 차제에 지자체장 인수위원회관련 법안 마련을 주문하고자 한다. 법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거다. 국회 차원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니 늦었지만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