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끝나자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인수위원회 구성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선이나 삼선을 한 선출직에 있어 인수위원회 구성은 형식적일 수 있겠으나 새롭게 선출된 이들은 인수위원회의 필요성이 보다 절실할 것이다. 하지만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당선인, 교육감당선인 인수위원회와 달리 단체장에 대한 인수위원회 구성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일부 지자체는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조례나 훈령으로 공포하기도 했다.

신임 단체장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선거 후 취임까지 불과 보름여의 시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중에 전임자로부터 단체장직을 승계 받아야 한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각 실과의 현황파악, 공약점검 등 업무량이 워낙 방대해 짧은 기간 동안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은 인수인계를 원활히 하기위해 미리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편의제공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과거의 경우를 보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곳도 있고 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하는 곳도 있다. 인수위원 수도 제각각이다. 민선 6기 때 단체장 교체지역 106곳 중 61곳이 인수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원 수를 보면 제주도는 100명이 넘는 반면 전북은 5명에 불과했다. 중요한 건 인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다. 그 취지가 원활한 인수인계에 있다면 활동범위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나선 곤란하다.

인수위원회 구성은 철저히 실무 위주로 꾸려야 한다. 누구누구가 인수위원회에 참여할 것이라는 등 벌써부터 소문이 무성하다. 인수위원회 참여위원이 줄곧 집행부 요직에 등용돼온 터라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도를 벗어난 인사로 조직의 안정을 흩트리는 일은 없어야겠다. 인수위원회가 점령군 행사를 해서도 안 된다. 차제에 지자체장 인수위원회관련 법안 마련을 주문하고자 한다. 법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거다. 국회 차원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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