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13 지방선거가 종료되자마자 사법당국이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입건된 선거사범이 2113명이나 된다. 이 중 구속기소 17명을 포함해 9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91명은 불기소처분, 1801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무려 8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향후 낙마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교육감 당선인 중에서도 6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의식이 선거사범을 양산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으로 거짓말사범 폭증을 꼽을 수 있다. 전체 선거사범의 38.4%(812명)를 차지한다. 금품사범(385명)도 여전하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이 점을 노려 후보자의 개인 신상을 허위 공표한 거짓말사범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도 증가했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판이 선거사범으로 얼룩져서야 되겠는가. 선거는 공정성을 최고 가치로 꼽는다. 반칙으로 상대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인사가 직을 수행한다면 정의롭지 못하다. 불법선거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치불신을 고착화시킨다. 정치불신과 정치혐오는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후보뿐 만 아니라 불법선거운동에 나선 공무원이나 정치브로커 모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선거사범으로 연루돼 재임기간 내내 수사기관을 들락거리는 선출직들을 여럿 보아왔다. 업무가 제대로 될 리 만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오는 12월 13일까지 선거사범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선거사범이 워낙 많아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 가용 수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경찰과 검찰도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밝힌 만큼 지켜볼 일이다. 선거사범은 지위고하나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죄를 묻고 엄벌해야 마땅하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