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차량을 취득할 경우 차량 1대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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