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폭주하는 대형차량을 자무 목격하게 된다. 대형차량은 속도제한장치가 설치돼 있어 일정 속도 이상 과속을 할 수 없다. 버스를 포함한 승합차는 시속 110㎞, 총중량 3.5t 초과 화물차 등은 시속 90㎞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제한장치가 부착돼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형차량들이 규정 속도 이상의 과속운행이 가능한가. 과속차량은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했거나 아예 속도제한장를 땐 차량으로 볼 수 있다.

충북경찰청이 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속도제한장치 불법 구조변경이 만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화물차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거나 불법 구조 변경한 운전기사 62명과 소속 회사 관계자 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어제 입건했다. 또 돈을 받고 화물차 속도제한장치를 풀어준 해체업자 2명도 입건했다. 해체업자 2명은 화물차 운전기사들로부터 건당 20만~40만원씩 받고 차량 속도제한장치를 풀어줬다고 한다.

운전기사들이 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는 이유는 뻔하다.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을 하기위해서다.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하는 데 고작 20분 남짓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영업이익을 높이려는 운전기사들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할 수 있으니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하는 순간 범법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더 큰 문제는 과속에 따른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이다.

사업용 대형차량은 일단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차량 1만대 당 사망자 수를 보더라도 사업용 차량이 6.2명으로 비사업용 차량의 1.3배 보다 훨씬 높다. 선진국에서는 속도제한장치 부착이후 교통사고가 30%이상 줄었다는 보고도 있다. 연비향상 효과는 부수적이다. 속도제한장치의 이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고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로 속도제한장치 조작을 뿌리 뽑아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