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시장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장과 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의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오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8개 읍·면 전역을 방문,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4종(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을 대상으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지역별 검사일정은 △안면읍 25일 10~16시(창기5리 회관), 26일 10~16시(안면읍사무소 광장) △고남면 28일 10~12시(고남면사무소 광장) △남면 28일 14~17시(남면사무소 광장) △이원면 29일 10~12시(이원면사무소 광장) △원북면 29일 14~17시(원북면사무소 광장) △소원면 7월 2일 10~12시(소원면사무소 광장) △근흥면 2일 14~17시(근흥면사무소 광장) △태안읍 4일 10~17시, 5일 10~17시(이상 태안읍사무소 광장) 등이다.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는 정기검사 의무자로서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10톤 이하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과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 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등은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태안=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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