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자전거 '타슈'를 운영하는 대전시가 자전거 운전자 헬멧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고 한다. 비단 대전시뿐 만 아니라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의 공통사안이다. 헬멧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유지관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 중 머리를 다친 환자가 가장 많다는 조사가 있고 보면 안전조치 강화는 긴요하다. 정부차원의 관리비 지원 등 표준모델이 강구됐으면 좋겠으나 공공자전거는 지자체 특화 사업인지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한다.

자전거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음주운전도 금지된다.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데 반대할 명분은 없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2만9000건에 달한다. 이 사고로 540명이 사망하고, 3만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자전거사고가 교통사고 못지않음을 엿볼 수 있다.

헬멧착용에 공감하지만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보호 장구 구입비 염출이 쉽지 않다.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공공자전거 2300여대를 운영하는 대전시는 선제적으로 2014년부터 헬멧 대여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효과는 회의적이다. 자전거 대여소에 500여개의 헬멧을 비치했는데 그중 90%가 분실 또는 훼손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헬멧 착용에 대한 운전자들의 거부감이 크다. 가까운 거리 이동시 굳이 헬멧을 착용해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데 따른 위생상의 문제도 대두된다. 게다가 더운 여름에 헬멧을 착용하는 건 고역이다. 그럼에도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헬멧 착용으로 인한 불편은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건 맹점이다. 있으나마나한 법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지자체가 법 규정을 어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홍보강화 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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