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전치 12주 부상…법원 "반성 안 해 엄벌"

DNA 나왔는데 발뺌 60대 강간범 '괘씸죄' 징역10년 선고

성폭행 피해자 전치 12주 부상…법원 "반성 안 해 엄벌"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DNA 검출에도 범행을 발뺌하던 60대 강간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3일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1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강간죄를 저지르기 전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큰 피해자를 위해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충북의 한 상가에서 업주 B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장애가 있는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그를 감금하고, 동거녀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폭행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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