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DNA 검출에도 범행을 부인한 60대 강간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1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강간죄를 저지르기 전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큰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을 미뤄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경 충북의 한 상가에서 업주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A 씨는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뒤, 그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장애가 있는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그를 감금하고, 동거녀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를 폭행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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