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고용우수기업 인증 확대에 나선다. 고용우수기업은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도내 기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다.

도는 올해 1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배 많은 수치다.

신청 요건은 도내 소재 기업으로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이다.

또 기업 규모별로는 20~100명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자 증가율 10% 이상이며, 100명 이상 기업은 근로자 증가 수 10명 이상이면서 증가율 5% 이상이 신청 대상이다.

특히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성장촉진지역은 도내 소재 2년 이상, 근로자 증가율 7%로 신청 요건이 완화됐다.

선정된 기업은 30인 이상 3000만원, 30인 미만 1000만원의 지원이 주어진다.

더욱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금리우대,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소재지 시·군청 또는 충북기업진흥원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계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도내 우수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고용창출 확대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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