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은 지난달 16일 오후 2시17분경 원자력연료 부품동 1층 레이저용접실에서 근로자들이 먼지와 가스를 모으는 집진 설비를 증설하던 중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씨가 양손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6명의 중경상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작업자들이 불티가 발생할 수 있는 전동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게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 작업자와 책임자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폭발이 난 곳은 원자력 연료인 우라늄 등 방사성물질과는 관련이 없는 시설로 다행히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