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세외수입 과태료를 체납한 직장근로자 74명에 대한 급여 압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직장이 확인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 226명에게 2차에 걸쳐 압류예고 했으며 이들 중 자진납부자, 분납약속자 등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급여압류를 시행하고 압류통지서를 체납자의 직장으로 22일 발송했다.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의 체납건수 및 금액은 1064건에 1억 68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급여압류는 매달 체납자의 급여에서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 징수보다는 자진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과태료 납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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