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액 증가…실업급여 수급도 늘어나며 ‘양극화’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자녀 등에 대한 ‘부의 대물림’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역 임금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 불안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놓고 일각에서는 지역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국세청의 ‘2017년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전지역의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액은 모두 678억 3600만원으로 전년의 548억 8100만원보다 23.6% 증가했다. 충남 역시 같은 기간 81억 2600만원이 늘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자녀·손자·부모·조부모 등 직계존비속 관련 증여재산공제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들의 자산 이전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역에서 재산 이전의 수혜를 받은 자녀 등이 크게 늘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같은 직계존비속 간 자산 이전은 전국적으로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전국 증여 직계존비속 인원은 모두 6만 2691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이들은 같은 해 총 증여재산의 73%를 차지하며 직계존비속의 자산 이전 활동의 활발함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 등의 인구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향후 직계존비속 간 자산 이전 규모는 더욱 거대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직계존비속 간 자산 이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소득 규모 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는 달리 고용불안정은 개선되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특정계층의 불로소득식 부의 대물림이 임금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 지역의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시킬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실제 고용노동청의 ‘2018년 5월 기준 고용서비스’ 자료를 보면 대전지역 5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와 지급자 모두 전년 대비 12.4%, 15.4% 각각 증가했다. 실업급여 규모가 취약근로층 등의 고용불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명암이 극명하게 나뉘는 셈이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재산 증가는 지역 경제 대부분을 구성하는 임금 근로자는 물론 근로취약층의 박탈감으로 작용하면서 사회 양극화를 야기하게 된다”며 “증여세 강화로 세법의 구멍을 노린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한편 재산 환원 등 세수제도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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