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대표 김모 의원, 겸직 금지 위반…징계 논의

아산시의회는 19일 오전 비공개로 의원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 모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모 의원은 아산시 실옥동에 지난 2003년 어린이집을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해오다 문제가 불거지자 18일 아산시에 어린이집 폐지 신고서를 제출했다. 의회 관계자는 “김 모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겸직 금지 의무 조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어린이집 대표로 관련 법령 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의거 겸직이 불가함에도 현재까지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 윤리 특위를 구성해 징계심사 의결하기로 했다” 말했다.

김 의원의 징계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및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제8조 제1항에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없다'고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윤리위원회 구성은 아산시의회가 출범한 후 최초이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자유한국당 의원 2명으로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서는 특위를 구성해 오는 10월 19일까지 3개월간 징계심의를 결정하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2개월 내에 폐원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방의원들이 생계에 걱정없이 공공복리에 힘쓸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해 겸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겸직신고의 내용을 수행업무,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액 등을 명시해 관련 상임위 활동을 방지토록 하고,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갱신하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와 처벌을 할 수 있게 이를 강제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 전 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민 김모 씨는 "불과 몇일 전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의원들이 법령을 위반한 동료 의원에 대해 어떠한 징계를 내릴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형식적인 윤리위 활동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친다면 시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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