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속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적정 ‘보험정비요금’ 공표
현실화 기대감…손보업계, 산정 부담으로 계약 미온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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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동차 산업의 뿌리인 지역 정비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숨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고용환경 변화로 8년 만에 보험정비요금이 새롭게 공표됐지만 손해보험업계가 일부 정비요금 산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정비업체와 계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자동차정비업체 가운데 지난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모두 478곳으로 체불 금액은 43억 980여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 전체 사업주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비업계는 지속적인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등으로 경영악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대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실제 대전지역의 일부 업체가 경영악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아예 사업체를 양도했다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수많은 업체가 불합리한 정비요금으로 경영난을 겪다 인건비 지급 불가로 매년 고발을 당하며 범법자가 되는 신세”라고 지적했다.

정비업계가 지적하는 정비요금 현실화는 앞서 200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제정 이후 2005년과 2010년 단 두 차례만 공표된 바 있다. 정비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비요금을 이유로 재공표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손해보험협회 등과의 이견으로 추가 공표되지 못하다 지난 6월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을 2만 5383원~3만4385원(평균 2만8981원)으로 공표됐다. 정비업계는 이번 보험정비요금의 현실화로 경영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손보업계는 일부 자동차정비요금 산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등 다소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재 손보업계는 공표요금에 따라 국산차수리비 증가로 약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3분기 계약을 통해 실질적인 정비수가 인상은 4분기에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정비수가 인상 단행으로 보험사의 원가인 보험금이 증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점”이라고 말했다.

즉 손해보험사별로 개별 정비업체와 정부의 적정 정비요금을 기준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함에 따라 계약 부담이 커진 셈이다.

결국 이를 이유로 손해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적정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비업계의 불만은 고조되는 상황이다.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이미 국토교통부는 적정 보험정비요금의 공표 목적을 중소 정비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손보업계-정비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따라서 각각의 손해보험사들은 적정 정비요금에 준해 일선 지역본부나 지점에 지침을 하달하고 중소 정비업체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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