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일회용컵 단속’ , 매장 내 사용시 과태료 부과
대형업체, 텀블러 쓰면 할인, 영세상인 행사 열기 버거워
머그잔 구비·설거지일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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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가뜩이나 어려운데 머그잔까지 구비하라구요? 장사하기 너무 힘드네요.”

2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남용 단속’에 동네 카페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매년 높아지고 있는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여름철 냉방비 등 줄줄이 새어나가는 지출에 새로운 정책까지 더 해지며 영세상인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과태료는 면적과 이용 인원, 적발 횟수에 따라 5만~200만원이다.

이에 맞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경우 지난 5월부터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고, 다회용컵 권유 등을 시행하고 있다. 스타벅스 등 유명 커피브랜드들의 경우 개인 텀블러를 지참할 시 200~500원 가량 할인을 해주는 행사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커피전문점 등은 이번 제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소규모 카페의 경우 할인행사를 마련할 여건도 어려운 마당에 이번 제도로 준비해야 할 설거지 일손, 머그잔 구비 등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이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느끼고는 있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시간과 영세상인들의 지출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시행이라고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도 일회용 컵을 달라는 손님이 대부분인데다, 머그잔도 좌석 수만큼 구비돼 있지 않아 고객이 요청해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특히나 바쁜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몰려오면 순간적으로 30~40잔을 팔때도 있는데 머그잔을 설거지할 틈도 없고 일손부족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하소연 했다.

더욱이 이번 제도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지출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회용컵 단속까지 더해지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일회용컵을 줄위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고지·교육 등 준비할 시간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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