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시의회 초선의원 5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4명, 야당인 정의당 소속 의원이 1명이다. 이들은 "시의원 1인당 5000만원씩 배정하는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될 수밖에 없어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는 시의원들에게 1인당 5000만원씩 배정하겠다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과거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비슷한 성격의 의원 재량사업비가 있었다. 의원 쌈짓돈이란 비판이 일자 2012년 감사원이 폐지를 권고한데 이어 안전행정부도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폐지를 경고 했다. 안전행정부는 재량사업비 편성사실이 지적되면 보통교부세를 감액하겠다고 압박했다. 이후 재량사업비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몇몇 지자체에서 이름을 바꿔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듯하다. 재량사업비가 왜 폐지됐는지 곰씹어봐야 한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요구한 청주시의원은 전체의원 39명 중 소수에 불과하나 파장은 자못 크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이들도 주민숙원사업비를 적절히 활용하면 될 터다. 재임기간 중 의원 1인당 예산이 수억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걸 보면 부작용이 분명 있다고 본 거다. 주민숙원사업비가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 및 견제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민원 해소차원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요구한 의원들이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관건은 민주적·합리적 절차를 거치느냐다.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의원들의 권한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해선 곤란하다. 주민숙원과는 달리 지역구 관리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본은 투명성 확보다.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개선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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