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의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작 가운데 한 작품이 표절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결국 수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회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대전시로서는 공신력에 치명상을 입었다.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고 방심한 탓이 크다.

문제의 작품은 동상으로, 2016년 뉴욕 센트럴 파크 파빌리온 국제공모전 2등 수상작을 표절한 것으로 판명됐다. 시청 로비에 수상작을 전시하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수상작을 게시한 이후 표절 제보가 접수됐다. 심사위원회 검증 결과 해당 작품 상당부분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절은 남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 인양 도용한 것이므로 도덕적·윤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이 유망한 영역으로 대접을 받은 지 오래다. 도시의 공적인 공간은 물론 공공시설 등을 미적·기능적으로 꾸미고 배치하는 개념이 강조되면서부터다. 예컨대 가로등, 쓰레기통, 공중전화 박스, 시내버스 정류장 등은 단순한 공공시설의 기능을 넘어선다. 이를 '거리 가구(스트리트 퍼니처)'로 지칭하는 건 그 사회의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미적 감각을 보여 주는 디자인 아이콘이기 때문이다. 각 도시마다 공공디자인을 집중 육성·활용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대전시가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시행한지 벌써 10회째다. 나름대로 패기 넘치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면서 산·학·관으로부터 기대를 모아온 것도 사실이다. 공모전의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춰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공정하고도 투명한 심사 시스템 운영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연·학연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독창성에 바탕을 두고 엄정하게 심사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곤혹을 치른다. 초연결지능사회인 까닭이다. 거의 모든 자료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표절 검증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아무리 표절 사실을 감추려 해도 금방 탄로 난다. 표절 작품으로 도시경관을 디자인 한다면 어떻게 될까. 두고두고 '짝퉁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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