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은 “공익을 위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요구나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라며 “다만 소극 행정과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인한 위법 부당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제도는 2009년 처음 도입한 이후 행안부와 17개 시·도에서 감사로 지적한 사안 중 총 174건의 면책 신청을 받아 그 중 107건을 인용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