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현금 수송업체의 차량에서 2억원을 훔쳐 달아난 직원이 범행 엿새만에 검거됐지만 돈의 대부분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2분경 A(32) 씨를 검거할 당시 A 씨는 현금 400여만원만 지니고 있었다.

검거 이후 A 씨는 “돈은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보령으로 내려오는 길에 밖으로 버렸다”고 진술했다.

A 씨가 훔친 액수는 총 2억 3500만원으로 A 씨의 진술대로라면 2억 3000여만원의 거액을 길바닥에 버린 셈이다.

경찰은 A 씨가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보고, 사라진 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A 씨가 범행 이후 3일 간 머물렀던 서울에 돈을 숨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서울 모텔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당시 A 씨의 이동 경로와 타인과의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47분경 천안 쌍용동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2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돈을 넣으러 간 사이 현금 수송차량에 실려 있던 5만원권 지폐 총 2억 35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지난 10일 오후 12시경에는 A 씨가 달아나는 데 사용한 차량이 경기도 평택의 한 골목에서 발견됐으며, A 씨는 서울에서 3일간 몸을 숨긴 뒤 지난 13일 충남 보령의 한 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검거됐다.

A 씨는 범행 1개월 전부터 매일 평택을 드나들며 범행 이틀 전부터는 휴대전화 전원를 꺼뒀고, 하루 전에는 도주 차량을 미리 마트 주차장에 준비해두는 등 계획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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