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욱환 충남경찰청 피해자보호팀장(경감)

충남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보호는 모든 국민이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서 출발한다. 1985년 국제연합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인권선언을 채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응보적 형사사법 가치에서 벗어나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형사사법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게 된다. 우리 경찰활동도 마찬가지다.

이미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충남경찰도 지난달 23일부터 피해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장경찰관 287명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 피해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호·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이 지원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범죄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은 단순히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사생활과 신체적 안전은 물론 피해사건에 대한 정보와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도 갖고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국가는 피해자의 이러한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손실 회복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을 토대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피해자보호관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피해자전담경찰관 연계하여 보호시설·임시숙소 입소, 주거비 이전,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의 신변보호 업무를 지원한다. 더불어 국선변호사 선임, 범죄피해자 통지제도 등 피해자를 위한 형사절차에서부터 피해자의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를 안내한다.

이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비스, 배상명령제도, 형사조정제도, 화해제도 등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서비스도 정보도 제공한다. 이렇듯 피해자보호관은 심리·경제·법률적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상처가 하루빨리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충남경찰은 한명의 피해자라도 두 번 눈물짓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따뜻한 보호·지원을 통해서 한층 품격 있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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