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주민들이 불볕더위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 군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 기한은 6개월 이내로 1회 연장에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신고 납부하는 세목인 취득세 등은 기한연장 신청으로, 부과 고지되는 세목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징수유예의 방법으로 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폭염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주민은 서천군 재무과로 부터 지방세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신창용 세정팀장 "폭염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주민분들이 최대한 지원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