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지속적인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주민들이 불볕더위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 군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 기한은 6개월 이내로 1회 연장에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신고 납부하는 세목인 취득세 등은 기한연장 신청으로, 부과 고지되는 세목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징수유예의 방법으로 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폭염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주민은 서천군 재무과로 부터 지방세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신창용 세정팀장 "폭염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주민분들이 최대한 지원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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