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임금협상이 11년째 큰 갈등없이 타결됐다. 대전시는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이 지난 14일 6차 협상에서 '2018년 시내버스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사는 협상을 거쳐 시급을 3.8% 인상키로 합의했다. 주5일 초과근무는 휴일근로로 인정해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운행과 사기진작을 도모했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은 서울, 부산 등 준공영제 시행 다른 대도시와 동일한 인상률이다.

양승찬 시 교통건설국장은 "11년째 무분규 타결은 노사정의 상호 신뢰관계에 기초한 합의의 결과"라며 "시에서도 곧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 등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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