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유치원 일조권 방해 이유로 어진동 주상복합 불승인 판정
사업주체 설계변경 등 조치했으나…교육청 교육환경영향평가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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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어진동의 주상복합 분양 일정이 세종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늑장대응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상 사업지는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H5블록(한신공영, 596가구)과 H6블록(우미건설, 465가구)이다. 해당 주상복합은 사업승인을 앞두고 교육환경법 내에 포함된 일조권 침해 조항에서 발목이 잡혀 1년 가까이 사업이 멈춰선 상태다.

사업주체들은 교육환경법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를 일부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여는 주체인 세종시교육청이 일정을 확정 짓지 못하면서 분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가을 부동산 시장의 핵심이 될 주상복합 분양 일정을 기다리는 수요층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H5블록 주상복합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불승인 조치가 내려졌고, 건설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중 재심이 이뤄졌지만 최종적으로 불승인 판정이 내려졌다.

교육환경법상 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연면적 10만㎡ 규모 이상 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H5블록은 인근 유치원의 일조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받은 것. 이후 H5블록의 사업주체는 일조권 침해를 없애기 위해 일부 동 층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H6블록 역시 건물 위치 조정, 학교와 맞닿은 진출입로 공사 차량 전면 제한 등 도로교통계획을 재수립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해당 건설사들이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는 설계를 진행했다”면서 “세종시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승인이 결정될 경우 분양 일정이 빠른 시일 내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세종시교육청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9월 초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추석 명절이 지난 10월 중을 염두해 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연기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 “위원들 직업이 다 다르다 보니 일정을 맞추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추석이 지난 10월 초쯤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10월 중 개최 될 경우 이후 건설행정절차를 고려한다면 가을 분양시장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부동산 업계는 추석 이전인 9월 중에 서둘러 심의가 진행 돼야만 정상적인 분양일정을 맞출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해당 사업주체의 피해도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다는 의견도 돌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토지를 매입했지만, 이후 교육환경법을 근거로 불승인 판정이 내려져 재설계에 따른 비용 부담, 사업 지연에 따른 막대한 이자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들은 관계기관의 일정을 예의주시할 뿐 특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교육환경법을 염두하지 못한 행복청의 안일한 행정과, 세종시교육청이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지속적으로 연기하는 늑장대응이 건설업계의 피해는 물론, 세종시 신도심 분양시장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어진동 주상복합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마지막 분양 물량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면서 “관계기관들이 빠른 행정처리를 진행 해 가을분양 시장에 차질 없이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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