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경기 불황에도 제재받는 옥외영업

上. 유명무실한 옥외영업 조례
下. 합법화 등 대안 찾아야

국 지자체 점차 합법·완화속 청주시 전통시장 등 일부 허용, 지역 소상공인들간 불협화음도

▲ 청주시 수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 마련된 루프 탑.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최악의 경기불황에도 여전히 옥외영업이 제재를 받으며 소상공인을 힘겹게 하고 있다. 루프탑(roof-top) 등 옥외영업은 조례가 있지만 지역지정이 되지않아 불법이지만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상호명에서도 루프탑을 강조하는 곳도 있다. 제재를 완화하는 조례를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만들고 있다. 청주시에서도 2016년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충청투데이는 옥외영업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루프탑과 노천테이블 등 옥외영업이 하나의 문화가 됐다. 청주에서는 수동, 명암동, 산남동이 대표적인 옥외영업지다.

하나의 문화가 되다보니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도 점차 합법·완화 조례를 만드는 추세다.

청주에도 옥외영업을 완화하는 내용을 가진 조례가 있다. 이 조례는 2016년 12월 2일 청주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 옥외영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지역이 없어 있으나마나한 실정이다.

조례가 만들어진지 2년이 돼감에도 지정지역이 없는 것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루프탑 등을 지닌 카페, 식당 등은 영업면적을 옥외까지 넓혀 허가를 받을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신고된 영업면적이 실내에 한정되다보니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에서는 전통시장,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 등에서만 일부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힘을 잃지 않고 있다.

청주의 최대 카페 명소가 된 수동 수암골은 드라마 촬영지임과 더불어 루프탑, 테라스 카페로 유명세를 키웠기 때문이다.

특히 외곽 지역의 카페들은 건물 외부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추세가 경관 등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광지가 없다시피한 청주시에서는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으로도 제격이라는 평가다.

있으나마나한 조례로 인해 소상공인들간의 불협화음도 나온다. 옥외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들은 지자체에 민원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수암골의 한 카페 주인 A 씨는 “루프탑, 테라스 영업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운영하던 옥상을 폐쇄했다”며 “하지만 다른 카페에서는 여전히 난간 등에도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옥외영업장을 가진 청주 상당구에서는 2017~2018년 5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중 15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시정명령 13건, 과징금(영업정지 7일)이 2건이다.

유명무실한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두고 광역단체의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수암골의 루프탑 카페 등은 심야영업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다.

합법화를 진행할 경우 충북도에서 안전·영업 기준을 둔 조례를 만들어 통일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청주시에서 만든 조례는 옥외영업 완화가 일부분으로 포함돼 있고, 지정된 지역조차 없는 만큼 없는 조례나 다름이 없다”며 “루프탑이 불법이긴 하나 새로운 추세가 된만큼 안전·영업기준을 확고히 해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명소화 조성당시에만 규제를 풀어줄 것이 아닌 합법화가 될 수 있고, 사실상 단속이 힘든 만큼 새로운 모색방안을 찾아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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